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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2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배모(65)씨에 대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배씨 또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 파주시 소재의 한 대마 농장에서 농장 소유주에게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대마가 들어 있는 양파망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그는 챙겨간 대마를 상습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김 전 대표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지난 3월 진행된 김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결과 대마가 발견됐다. 2021년 7월 녹색당 공동대표로 당선된 김 전 대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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