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7월에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경찰이 김 전 대표의 대마 흡연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앞서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2월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 3월에는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마쳤다.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김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 전 대표를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60대 남성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절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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