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자택에서 대마를 보관해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녹색당 전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배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씨 역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김 전 대표가 지인 A씨 소유 농장에서 대마를 챙기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경기 파주의 A씨 소유 대마 농장에서 양파망과 비닐 쇼핑백 등에 대마를 담아 챙기고, 이를 주거지에서 보관하며 피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은 1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가 한 달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월에는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마를 발견했으며, 김 전 대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5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8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9년에는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2021년에는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같은 해 7월에는 녹색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2월 28일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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