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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인 사업가 전청조씨(27)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사기 전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전씨와 이름이 같은 여성 전과자의 판결문이 확인됐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전청조는 여성으로 지난 2020년 12월11일 사기 혐의등으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전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P호텔 J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현희는 15살 연하의 재벌 3세 사업가 전청조씨와의 재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 인터뷰에 따르면 전청조는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했다.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 현재 국내에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 학원을 운영 중이다.
비즈니스 업무 차 만난 두 사람은 남현희의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연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씨가 혼자 거주 중이었던 시그니엘에 딸과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전씨를 향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재혼을 축하하는 이야기가 나온 한편 전씨의 과거 행적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여럿 등장했다.
각종 루머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현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전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되었던 사람이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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