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의 ‘예비남편’이라 소개했던 전청조는 결국 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의 사기 전과를 보도하며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입모아 얘기한 점은 한 가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전청조는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승마 선수 출신도, 남자도 아니다. 심지어 남현희와의 결혼을 이용해 체육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전청조는 2020년 12월, 인천지법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다음은 디스패치가 보도한 전청조의 사기 전적이다.
1. 투자금 사기
2. 혼인 빙자 사기
3. 데이팅 앱 사기
4. 재벌 3세 사기
5. 미국 투자 사기
6. 1인 2역 사기
7. 기타
사기 수법도 여러가지였다. 피해자 A씨에겐 남자로 행세하며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을 만들 수 있다”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 포함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전청조의 말을 믿고 그에게 300만 원을 건넨 A씨는 당연히 50억 원을 벌지 못했고, 그를 사기로 고소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전청조는 여성”이며, “300만 원으로 50억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원금 포함 500만 원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전청조는 A씨에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겐 다시 여성으로 돌아와 결혼을 제안했다. 자신이 혼수를 해올 테니 B씨에겐 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한 그는 B씨에 2300만 원을 받은 후 “잠수를 탔다.” 당연히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인천지법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B씨의 돈으로 집을 살 생각도 없었다. 개인 채무를 갚고, 여행 경비로 쓰고, 호텔을 이용하고, 렌트카비를 낼 계획이었다”라며 전청조에 B씨에게 23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는 또 있었다. 전청조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했다. 그러고는 “손님 안장을 훼손했다”, “손님 말이 죽었다”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핑계로 각각 99만 원, 380만 원을 입금받았다. C씨는 전청조와의 커플티에 90만원을 지불하는가 하면, “대출금을 갚아달라”는 그의 말에 2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그렇게 전청조는 C씨에게 5700만 원을 편취했다. 당시 전청조가 말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재판부에 의하면 전청조는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씨에는 다시 남자 행세를 하며 비서를 구하는 재벌 3세 행세를 했다.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로 소개한 그는 자신의 비서로 취직하고자 한 D씨에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핑계로 8000만 원을 요구했다. D씨는 전청조에 7200만 원을 편취당했다. 전청조는 이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했지만, 해당 건은 미수에 그쳤다.
전청조는 미국에 있는 척하며(당시 그는 용산에 있었다) 피해자 E씨에 송금을 부탁하는가 하면,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34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피해자 F씨에겐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1인 2역을 연기하며 68만 원을 받아냈다. 사기인 걸 눈치채고 뒤늦게 그를 고소한 F씨에게 “내 사업에 영향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손해를 배상하라”며 역으로 협박해 495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 G씨에게 50만 원 상당의 마사지기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거나, 지인이었던 H씨에게 “지금 외국인데 귀국하면 갚겠다”며 73만 원 상당의 항공권 결제를 요청했다. 물론 그 때에도 외국이 아닌, 경기도 하남에 있었다.
디스패치 보도 전날까지 ‘허위 사실’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전청조 씨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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