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15세 연하의 재벌 3세’ 전청조가 남자가 아닌 여자이며, 과거에도 남자인 척 행세하며 사기를 친 전과가 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남 씨가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 씨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주장했던 ‘재벌 회장의 혼외자’ 설과 ‘승마 선수 출신’설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전청조의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된다”라며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했으며, 과거에 7명을 상대로 사기 쳐 돈을 가로챈 전과자라고 전했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23일 이혼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전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미국 뉴욕에서 승마를 배웠던 인물로 알려졌으며, 전 씨는 자신이 미국 출신 재벌 3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9년 4월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 행세하며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전청조)은 여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전 씨는 두 달 뒤인 6월에는 제주도에서 남자 행세를 하며 “모 카지노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7200만원을 뜯어냈다. 법원 판결문은 전 씨가 “(모 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같은 달에는 자신이 미국에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보다 1년 전인 2018년에도 전 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이 ‘말 조련사’라며 접근해 5700만원을 가로챘으며, 2017년에도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런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동창 폭로 “해외파 아냐…여중 출신에 운동도 같이했다”
유튜버 이진호 역시 “취재 과정에서 전 씨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전 씨가 강화도에서 거주했고 강화여중을 나왔다는 것이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함께 운동했었고 그때까지는 여자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 씨는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자 새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 역시 지난 24일 전 씨 논란에 대해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제2의 낸시랭’,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 댓글을 봤다. 나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괘념치 않는다”고 밝혔다.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아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