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BK 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18.8.17./사진=뉴스1 |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씨의 예비신랑 전청조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1996년생 여성 전씨는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해자 7명을 속여 2억2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2~3월 2차례 기소돼 같은 해 5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또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73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같은 해 5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건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징역 2년 3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여서 형량을 재산정했고 전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항소심 판결은 전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전씨는 2019년 4~6월 제주시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300만원을 받고, 50만원짜리 얼굴마사지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2019년 6월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B씨에게도 남자로 행세하면서 “나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이고 오는 10월 카지노에 복귀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네가 근무하기 위해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7284만여원을 편취했다.
전씨는 2019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외국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68만원을 송금받고 “네가 나를 사기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법인 설립을 못하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495만원을 받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2018~2020년 △계좌이체 대행 △동거를 위한 주택비용 △고소된 사건의 합의비용 △말관리사로 일하며 훼손한 손님의 말안장 보상비용 △단체 승마복 비용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전씨는 1심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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