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선수 남현희./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
전 펜싱선수 남현희가 오는 12월 전청조씨와 재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전씨가 여성이며 사기 전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디스패치는 남현희가 예비 신랑이라고 밝힌 전청조에 대해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승마 선수 출신도, 남자도 아닌 여자”라며 7가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원의 돈을 편취했고, 인천지법은 2020년 12월 11일 전청조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매체는 “(현재) 전청조가 남현희를 이용해 체육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녀 성별 오가며 물 투자 사업·결혼 제안 등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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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4월 전청조는 제주에서 만난 A씨에게 남자로 행세하며 접근해 “내 아내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 50억원을 주겠다”고 투자 제안을 했다. 그는 사업 실패를 대비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도 약속했지만 30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는 사라졌다.
A씨는 사기로 전청조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전청조는 여성이다. 따라서 아내의 친오빠가 있을 수 없다”며 “300만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50억원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A씨에게 받은 돈 300만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쓰려 했다.
2019년 5월 전청조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 B씨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 결혼을 제안했다.
당시 전청조는 “나는 혼수를 해 올 테니. 너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자.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거짓말했다. B씨는 2300만원을 보냈으나 전청조는 이를 받고 도주했다. B씨는 전청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고, 23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전청조가 B씨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고, B씨에게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여행 경비, 고급 호텔 비용, 렌트카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말 관리사→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 ‘재벌3세’ 행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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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는 2018년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에게는 자신을 말 관리사라 소개하기도 했다. 전청조는 “손님 안장을 훼손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손님 말이 죽었다”, “대출금을 갚아달라” 등 다양한 명목으로 C씨에게 총 57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했다.
여성 말 조련사로 자신을 소개했던 전청조는 2019년 6월엔 다시 남성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인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비서를 구했고, D씨에게 “법인에서 근무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8000만원을 요구했고, D씨는 7200만원을 갈취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2019년 9월에는 서울 용산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해 E씨에게 “나 지금 미국에 있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못 하니 대신 송금해달라. 한국에 돌아가면 2배로 갚겠다”고 부탁하고는 “너도 투자하면 2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16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1인2역을 하며 F씨에게 접근해 68만원을 받아냈다. F씨가 형사고소를 강행하자 전청조는 F씨에게 “네가 나를 사기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법인 설립을 못 하게 됐다. 손해를 배상하라”고 역으로 협박해 495만원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전청조는 2019년 6월 G씨에게 50만원 상당의 마사지기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고, 지인 H씨에게 “지금 외국인데 귀국하면 갚겠다”며 항공권 대리 결제 73만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원심 2년→항소심 2년 3개월…”남현희 눈에만 사랑꾼…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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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에 대해 인천지법은 2020년 12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2년이었으나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2년3개월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남현희는 ‘재벌3세’라 주장하는 15세 연하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
이후 전청조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남현희는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제2의 낸시랭’,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 댓글을 봤다. 나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괘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벌 3세’ 관련 정보 및 배경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결혼 전인 12월 말에는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한 제보자는 매체를 통해 “전청조에게 왜 펜싱을 배우냐고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와 대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남현희 눈에만 사랑꾼이니 그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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