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거래가 26일부터 재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햇고 한국거래소는 다음날인 19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관련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등 2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당국은 곧바로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 거래 정지가 이뤄졌다.
검찰에서는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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