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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담배 등을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근무 기강’을 잡고자 후임병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장병들 간의 악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당시 그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며 “오래 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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