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이 오는 10월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10월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종목인 영풍제지, 대양금속은 돌발적인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은 19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풍제지, 대양금속과 관련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재개 당일 영풍제지, 대양금속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일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키움증권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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