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 SNS에 게시된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오른쪽 노란색 원 안). /사진=뉴스1 |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의 예비 남편 전청조씨(27)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3년 전 사기 범행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25일 JTBC는 전씨가 2020년 1월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에서 전씨가 혼전 임신을 해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에서 전씨는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예절교육 학원을 차릴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다”며 “신용카드를 20살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신용이 1등급이고 밀린 적도 없다.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빌려 주시겠다라는 거냐”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씨는 “(이씨가)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다. 아이를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저는 알다시피 운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말을 8마리씩, 8시간씩 탄다. 그럼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 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백수”라며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억~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씨가 남자친구에게 오는 친구들의 연락을 막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전해졌다. 또 전씨가 남자친구의 잘못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했다며 주장했다고 JTBC는 전했다.
전씨는 같은 해인 2020년 5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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