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족은 오열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김승정 재판장)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등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36),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20)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해자 A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도중 이탈한 이모(23)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36)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에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급작스레 납치돼 대전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끝내 죽임당한 피해자의 공포와 죽음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해 “구속 이후 반성하며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돈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사형,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분노했다. 유족 측은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데, (피의자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오는 걸 보니 화가 난다. 합의와 용서는 절대 없다. 모두에게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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