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출소자가 난동을 부려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됐다.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3일 바닥에 있던 돌을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다음 날인 8월 24일엔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1만 8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무전취식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식당에 출동하자, 그는 “교도소 가고 싶다”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앞서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인물로, 출소 이후 한 교정 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시설 내에서 음주 난동을 피워 지난 4월 강제 퇴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를 두고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예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전과자가 일부러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5만 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친 50대 남성도 교도소에 가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당시 뉴스1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남성은 이미 같은 해 7월 다른 절도 사건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검거 뒤 수사 기관에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다”,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올 초 진행된 재판에서 이 남성은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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