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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다음 날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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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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