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택시 역주행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운전을 담당하던 택시 기사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통해, 사고 당시 70대 택시 기사 A씨가 버스와 충돌하는 순간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1일에 밝혔습니다. EDR은 차량에 충돌이 발생하여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까지의 5초 동안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분당회전수(RPM) 등의 작동 여부를 기록하는 장치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RPM)는 무려 1만 RPM에 달했으며, 브레이크 제동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120㎞였으며, 최고로는 140㎞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을 블랙박스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 주변을 함께 달린 차들의 블랙박스를 통해서라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제보가 없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인 A씨와 피해자인 50대 승객 B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곧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려던 승용차를 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와 B씨는 숨지고, 버스 기사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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