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남현희 SNS캡쳐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한국 여자 펜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최근 재혼 상대자라고 밝힌 15세 연하의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사기 전과를 가진 여성이라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남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011년 결혼한 5살 연하의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씨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최근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연인 전청조 씨를 재혼 상대자로 소개했다.
전씨는 인터뷰에서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할 당시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로 소개했다. 뉴욕에서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한 후 글로벌 IT 기업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예절교육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청조 씨의 전력에 관한 각종 증언들이 쏟아졌고, 그와 같은 증언들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최종 2년 3개월이 선고,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합계 3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최고 7000여만원의 거액을 받아낸 사건부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은 사건까지 다양하다.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전씨의 1심 재판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3개월은 전씨와 검찰이 모두 받아들여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전씨를 재벌 3세로 볼 수 있는 어떤 표현도 나와있지 않다.
▲ 2020년 인천지법 판결문(사진: 인천지법) |
특히 이와는 별도로 전씨가 한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힌 전화 녹취가 JTBC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고, 그가 국내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는 말 축산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언과 함께 긴 생머리의 여학생의 모습을 한 전씨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전 씨의 재벌 3세 여부와 현재 관여하고 있다는 사업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남현희 씨는 적어도 사기 전과를 지닌 여성과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는 동성결혼을 발표한 셈이다.
이와 관련, 남씨와 전씨는 결혼 전까지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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