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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 혐의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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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남현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사기 전과 및 성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새벽 20대 여성 전청조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이날 오적 6시 3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전 씨가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청조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에게 이별을 통보 받고 이후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 달라”고 요구했고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 전청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 진행한 전청조 씨와의 동반 인터뷰를 통해 재혼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연인의 존재를 밝힌 지 2개월 만이다. 전청조 씨는 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미국에서 살다 온 재벌 3세라고 주장했으며, 10대 시절 미국에서 승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19살에 은퇴, 이후 국내 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뒤 즉각 전청조 씨를 둘러싼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언론을 통해 그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피해자 7명에게 편취한 금액이 약 3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전청조 씨는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 혼외자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나 계약금 명목의 돈, 물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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