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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20대·여)가 석방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전씨를 오전 6시에 석방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집에 들여보내주길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현희의 가족은 112에 신고했다.
전씨는 남현희의 가족이 112에 신고하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이 남현희 가족에게 진술을 받는 사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전청조는 남현희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고, 남현희가 이같은 행각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현희는 전씨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을 벗어나 모친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자 전씨가 그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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