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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여성’인 것이 확인됐다.
26일 전청조는 경기 성남붕원경찰서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청조는 남현희가 결별을 통보하자 성남 중원에 위치한 남현희 모친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전청조가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일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기본적인 조사 후 오전 6시 30분쯤 석방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는 체포 후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현희는 같은날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의 성전화 수술을 했다고 전했고, 이를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남현희는 이혼 발표와 함께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한 재벌 3세 등으로 소개된 전청조는 이후 성별을 비롯해 직업, 출신 등 신상에 대한 이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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