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금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 ‘금융 특수통’으로 꼽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할 시절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 중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비리 사건’은 매일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제8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에 올랐다. 2021년 증권·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해 증권·금융 및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화우의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금융·자본시장 관련 법률 이슈와 형사 컴플라이언스 등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 김형록 변호사가 관련 수사대응 등에 전문성을 발휘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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