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 전문 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을 갖췄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판결을 예로 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남은 임기는 약 1년이다.
법원 내에서 이 후보자는 원칙을 우선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던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당시 주심이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와중에 이 후보자까지 낙마시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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