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김희재 기자] ‘국가중요시설’ 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에서 최근 10년 간 총 29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한국가스공사 보호구역 출입기록 보존현황’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본사를 비롯한 기지, 지역본부 모두 직원 출입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 본사는 출입 기록을 하루 보관한 뒤 폐기했고, 기지본부 5개소(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 지역본부 9개소(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는 모두 기록 자체를 보관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관리지침’에서는 국가보안시설은 보안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보호를 위해 지정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고, 모든 출입 사항을 1년 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20년 가스공사의 출입기록 미보존 실태에 대해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양향자 의원이 확보한 가스공사 보안 업무 담당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직원의 본사 출입기록 관리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노조 측으로부터 본사 출입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도 해킹으로 인해 기관 내부 자료가 유출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인력에 가스공사 중앙조정실 출입을 허용하는 등 보안이 심각하게 취약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의원이 산업부의 ‘가스공사 보안사고 적발 인사 징계·조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징계 대상자 105명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정직, 감봉, 견책을 포함해 16명(약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9명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실제로 해고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중징계도 ‘정직’ 처분을 받은 1명 뿐이었다.
양 의원은 “국가 핵심 보안시설이 ‘자동문’ 처럼 뚫리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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