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8년·6년…공범 연지호 25년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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