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박강복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당일 통신사에 해당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그만큼 추가피해를 방치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 18개 시·도 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은 당일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2일~7일 사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24%로 조사됐고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시·도 경찰청별 당일 이용중지 요청 비율을 보면, 경북경찰청(12%), 전남경찰청(15%), 세종경찰청(16%)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개월 이후 이용중지 요청율의 경우 세종경찰청(65%), 광주경찰청(53%), 충남경찰청(44%), 전남경찰청(43%), 경북경찰청(4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를 점검한 이후 중지요청 비율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당일 이용중지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이후 즉각 통신사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이용중지 요청 대상 4468개의 전화번호 중 4005개(89.6%)를 최소 이틀 이후 이용중지를 신청했고 충북경찰청은 974개 전화번호 중 893개(91.6%)를 지연 요청했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청 중지신청 대상 번호 198개와 충북청 71개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이용되면서 전국에서 59억여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직무 태만과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청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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