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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와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를 받는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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