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 학생 김모(21)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놓고 가는 등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살해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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