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 피의자 중 일부만 송치…김범수 전 의장도 빠져
카카오, 벌금형 이상 가능성… 카뱅 경영권 리스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 3명 및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兩罰)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며 “배 대표 등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 피의자 18명 가운데 5명만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라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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