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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 끝에 일본에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법원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 만료 시점 당시 동산이 소재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인 절도범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있는 사찰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해당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 측은 몰수된 불상의 원 소유자가 전신인 고려시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라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소송 과정에 참여한 일본 관음사 측은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원고와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 여부 및 취득시효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으로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당시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다”면서도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일본 관음사)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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