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생들의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는 사이 A군은 범행 후인 오후 6시 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수사 끝에 경찰은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께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남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C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C군 역시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D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C군은 D양을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D양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집에 있던 C군을 검거했다.
C군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군과 C군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두 사람 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은 이달 초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엘리베이터 성범죄’ 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사건 피의자인 고교생 E군은 지난 5~6일 수원과 화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E군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범행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