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 기사 A씨(28)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C 씨(23)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추적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B씨와 C 씨가 중상을 입었다. 특히 C 씨는 얼굴과 목 등이 찔리면서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전치 24주에 당하는 상해를 입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의 아버지는 지난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번이나 심정지가 왔다. 담당 교수가 ‘10분 안에 사망하십니다’라고 외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나흘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의 범행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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