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의 운명이 시계제로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센터장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앞서 구속된 배 대표의 검찰 송치 기일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만료 기간이 10일임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배 대표는 올 2월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이 이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사경이 경영진 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대표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지도 주목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배 대표 등 경영진이 처벌을 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 처벌로 이어져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해야 한다. 올 6월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가진 최대주주다.
카카오의 SM 인수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결함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는 수사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독과점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려던 기업적·경제적 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공정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SM 인수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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