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세 번째 재판에서 최원종의 범행 당시 모습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이 공개됐다. 특히 최원종 측은 이날 정신감정 절차를 요청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고,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수준을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결과 학사 이상 능력으로 확인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경제활동을 한 바 있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설명 등을 토대로 지난 재판에서 최원종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확한 질병, 질병과 범행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사법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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