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이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지표다. 최근 해외 규제당국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제품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탄소발자국 검증 중요성도 커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때문에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하고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생기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주요국 검증제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CFIA에 참여한다. 산업부는 생기원 검증제도에 따라 산정한 탄소발자국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생기원은 내년부터 CFIA 참여기관과 탄소발자국 △산정기준 일치 △공용 방법론 검토 △품질관리 방안 논의 등 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제도와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국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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