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다가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대법원이 26일 최종 판결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된 불상은 판결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북·러 무기 거래가 일부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러·북 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 왔다”고 임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특히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 러 측 탄약 창고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이 사안은 한·미 양국 간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 오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외교장관 공동생명 채택은 이 사안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 구인공고를 내는 것과 관련해선 임 대변인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회원국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에 따른 북한의 결의 위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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