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인 노조 회계공시를 양대 노총이 수용하면서 노동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노동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한국노총도 개정된 법에 따라 회계공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시 대상 노조가 모두 정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에서 공제했다. 당초 노조 회계공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실행 시기를 3달 앞당겨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픈했다.
지난 23일에는 한국노총도 개정된 법에 따라 회계공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시 대상 노조가 모두 정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 도입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왔으나 한발 물러났다.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노총의 참여로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용부는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 달 69시간 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검토안을 마련한다.
또다른 노동개혁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격차 해소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 측은 회계공시를 수용한 만큼 다른 과제들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도 “부당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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