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등 신속 조치 후 해제”
주가조작 의혹으로 매매가 정지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식거래가 내일(26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들 2개 종목에 대해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가가 폭등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지난 18일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를 직행하자 거래소는 다음날인 19일부터 2개 종목에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이른바 ‘라덕연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뒤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두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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