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의 자산이 일부 동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이씨 형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이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등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도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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