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뒤 떠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선고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두 건 모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심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이라며 “안건조정위, 과방위도 패스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것마저도 60일이 지났단 이유로 본회의 부의가 적정하다 판단하는 것은 엉망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을 헌재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진 두 법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엔 “이 두 법안은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회부 효력유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함께 진행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본회의에 해당 법률들을 부의 요구했고, 국회의장이 이에 따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올렸다고 봤다. 직회부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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