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씨(2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8m 아래로 추락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놓고 가는 등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해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치사죄의 대법 양형기준은 징역 11~14년이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이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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