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와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등 총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Rule)’등을 형해화했다고 판단했다.
특사경 측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건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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