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전 연인 전청조에게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은 전 씨가 남현희 주변에 접근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고 26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사법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신고자 요청을 받고 이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다. 조처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 수위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의 가족 주변,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이 금지되는 1호 조치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 금지 2호 조치로 나뉘는데,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두 조치가 함께 내려진다. 전 씨에게는 두 조치가 모두 결정됐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한집에서 지내온 남현희가 결별을 통보한 뒤 25일 밤 짐을 싸 모친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통화 연결이 되지 않자 26일 오전 1시 9분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현희 모친 집에 찾아갔다.
그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지속해 눌렀고, 남현희 모친은 그를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전 씨는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다 경찰이 남현희 가족의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오전 6시 20분쯤 석방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야 조사를 진행하려 한 경찰은 전 씨가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그를 일단 풀어줬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전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전 씨를 다시 소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남현희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불안을 호소,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현희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 공개된 여성조선 인터뷰를 통해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소개된 전 씨는 신분 사칭 의혹이 불거지며 구설에 올랐다. 이후 과거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최근 동업 제의와 투자 권유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발이 전날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