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40대 출소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다음 날 중구 한 음식점에서 1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지난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가 지난 4월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강제 퇴소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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