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과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위협 의사만 가지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 A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A씨를 잡으려는 순간 곧바로 범행하는 모습이 담긴 점을 계획 범행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주변인들에 의해 제지되는 모습이 두 차례나 찍혀 있어 도주 의사도 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책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거나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쓰는 등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자녀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맞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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