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수거해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했고,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을 넣었다”면서 제조 책임을 물었다.
또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이를 학생에 마시게 하면서 투약하게 했고, 이를 빌미로 부모에 돈 갈취하는 신종범죄 계획하는 것을 (사전에) 잘 알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고 봤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13명의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이를 마신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처음 접하게 돼 어지럼증과 환청, 환각 등을 겪게 됐다”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날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것을 포함해 1580g의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범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이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 씨는 범죄조직 가담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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