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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15년과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 박모씨에게는 10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 5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와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길씨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씨는 범죄 집단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길씨를 재판에 넘기며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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