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1년 전에 크림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입처에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환급을 해주고 별도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이물질 혼입인 경우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동제품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보는 것이 순서이고, 그다음에는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 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 실패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소송 등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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