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노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직회부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한 격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초기업적 교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은 골프장을 매각해 마련한 돈으로 체불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밀린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지 묻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골프장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매각될 것 같다”며 “3000억~3500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은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직원은 1714명이며 체불 금액은 600억원이다.
박 회장은 “성남에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매각하고 멕시코 공장도 샤프, 일렉트로닉스, 마베 등 세 곳 회사와 가격을 맞춰 매각하겠다”며 “다만 해외 공장이다보니 곧바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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