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보였던 농촌에 ‘이것’
총 6일,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 기간 여행도 갔겠지만, 오래간만에 가족들 얼굴을 보러 고향에 방문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고향이 도심이 아닌 시골이라면, 자주 목격한 ‘이것’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다.
그런데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나 요즘 같은 가을철 수확 시즌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술’이다. 일반 승용차는 음주 후 운전은 당연히 해선 안된다는 건 안다. 하지만, 농기계의 경우 간혹 ‘처벌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 과연 이건 사실일까? 함께 살펴보자.
딱 이 맘때 급증하는 사고
농촌진흥청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농기계 사고는 연 평균 1273건이나 발생했다. 1년 단위로 보면, 매년 93명이 사망하고 1009명이 다쳤다.
월별로 살펴보면 씨앗 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바쁜 4·5월에 농기계 사고 290건, 인명 피해 250명으로 집계됐다. 또 요즘 같은 수확 시기인 9·10월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는 280건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여름철(6~8월)은 374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상자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이다. 무엇보다 노인들만 남은 농촌에선 당장 일손이 하나가 귀하다보니, 작업 보조자와 함께 일할 것을 권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농기계 사고, 발생하면 처벌 대상
젊은 성인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대형 사고를 낸다. 경운기든 트랙터든 저속으로 운전한다 해도 사고 위험을 피할 순 없다. 특히 길 가장자리 배수로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사고 원인 제공 사유로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것’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 안 나면 잡지도 못해
이것은 바로 ‘음주 단속’이다. 농기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이유는 자동차에 분류가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 음주에 대해서는 ‘위험하니까 그러지 마시라’ 정도로 말할 뿐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에디터 한마디
농기계, 그 자체로 굴러가는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도로를 이용 하는 만큼 어르신들도 최소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시동을 켜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운전자들은 술먹고 괜찮다며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할 팔요가 있겠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