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연예인을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아인(엄홍식)에 이어 이선균과 지드래곤(권지용) 등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마약 사범들은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법 제5조 4항을 언급하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자체 심의를 거쳐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송에 복귀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해당 유흥업소 종사자 A씨(29·여)를 향정 혐의로 구속했고, 배우 이선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 집에서 대마초 등 여러 가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유흥업소 종업원 B씨가 입건됐고,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는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씨와 권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지드래곤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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